법정의무교육 | Legal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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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 Legal Compulsory Education

법정의무교육이란 업종과 대상에 맞춰 사업장에서 실시 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주관 부처 또는 지정기관에서 자격과 수료를 갖춘 전문 강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양성평등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무사) 다양한 사례를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이 종료 된 후에도 증빙서류 발급 및 자문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라월드-법정의무교육
대상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의 정신적 · 신체적 ·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수
시간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3항 · 제13조 1항 미실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단순 교육자료 배포 · 게시 · 공지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상사업주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개인정보처리자 ·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 · 근로자 모두 이수
시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실시
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성확보조치 의무 강화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안전성확보조치의무 미이행 시 최대 5억원

내부관리계획 미수립 시 최대 3000만원
대상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수
시간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5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2항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시설장, 근로자 모두 이수
시간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6조 3항 위반 ·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여성 · 다문화가정 · 외국인근로자)
시간1회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 기관 · 교육 대상자의 정해진 이수시간에 따라, 교육시간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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